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전 선거운동' 서양호 전 중구청장 2심도 실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서양호 전 중구청장 2심도 실형

입력
2023.11.10 16:08
0 0

구청 공무원 동원해 권리당원 모집
유권자 정보 불법 수집해 경선 활용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지방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동원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56)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공무원 정치 중립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 전 구청장은 재선을 위해 2021년 3~8월 100여 명의 구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전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불법으로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하고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경선 준비에 활용했다. 또 구청 공무원들에게 유권자 대상 행사 발굴을 지시하는 식으로 자기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역시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를 보면 구청장 역할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길성 현 중구청장에게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이정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