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치고 허리 끌어당기는 등 신체 접촉도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며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식당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양에게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며 B양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폰으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B양에게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B양은 당황해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