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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벗은 유남석 헌재소장... 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석 '초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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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벗은 유남석 헌재소장... 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석 '초유의 상황'

입력
2023.11.10 17:02
수정
2023.11.10 18:27
6면
0 0

6년 임기 마치고 헌재소장 퇴임
대법원장, 헌재소장 동시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살아 있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6년의 임기를 마친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법복을 벗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다. 유 소장의 퇴임으로 인해 대법원과 헌재 양대 기관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공백 상황이 시작됐다.

10일 유 소장은 퇴임식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유 소장은 "헌법은 종종 살아 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는 말을 꺼냈다. 그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헌재가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단단히 딛고 서서, 약자에겐 휴식 같은 그늘을 제공하고 소외된 곳으로는 적극적으로 가지를 뻗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소장은 "헌재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그는 이듬해 9월 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유 소장이 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간 헌재는 낙태죄(헌법불합치)나 군 영창제(위헌) 등 주요 헌법 관련 사안에 관한 결론을 냈다.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등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사안도 헌재 판단을 받았다.

유 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는 모두 비어 있게 됐다. 두 기관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 후임자로 지명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후보자의 청문회는 13일에서야 열린다.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이나 임명동의안 가결 등에 난항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선임재판관인 이은애(57·연수원 19기)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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