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직원 물품?사무실 대상
‘사건 브로커’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관계자에 대한 후속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수사2계와 정보과, 북부경찰서 수사과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경감‧경정급 간부들 개인물품과 사무실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 등 2명을 2020∼2021년 사기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수사 청탁에 관련된 검찰 수사관과 수사·인사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씨 관련 수사·인사 청탁 관련 혐의자에 대한 증거 확보차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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