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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못 한다→민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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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못 한다→민간 개방

입력
2023.11.10 13:28
수정
2023.11.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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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리 나누기' 비판에 법적 근거 마련
공무원 원천 배제...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임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 장관이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해 '자리 나눠 먹기' 비판을 받은 전국 27개 국립대 사무국장직이 민간에 개방된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가 추진한 국립대 사무국장직 민간 개방에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이 '교수 및 민간 전문가'인 별정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부뿐 아니라 다른 중앙 부처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도 불가능하다. 사무국장 인사권은 교육부 장관에서 국립대 총장에게 이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된 교육부 고위 공무원 16명을 대기발령하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무국장 자리에 민간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부처 공무원이 임용됐고 교육부 공무원이 인사교류 형식으로 해당 부처로 옮겨가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교육부는 설치령을 개정해 교육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도 제한했다.

교육부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 소통을 통해 국립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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