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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대출 7일 뒤 38만원 갚아라" 연 5200% 불법 사금융 조직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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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대출 7일 뒤 38만원 갚아라" 연 5200% 불법 사금융 조직원 징역

입력
2023.1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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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빌리면 석달 뒤 1.5억원으로 불어
법원,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만원을 빌려준 뒤 연 5,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못 갚으면 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금융 조직 여성관리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B(2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 B씨에게는 200시간을 명령하고, 두 사람에게서 1억2485만원을 추징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인 일명 '강실장 조직' 총책의 배우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5,592차례에 걸쳐 21억 6,900만 원을, B씨는 5,138차례에 걸쳐 19억 9,300만 원을 각각 빌려주면서 연 704.39%~5,214%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비롯한 강실장 조직은 2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90%의 이자를 붙여 38만 원을 상환받는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는 수법으로 3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5만 원을 빌렸던 일부 피해자들은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 5,000만 원으로 불어나기도 했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과정에서 A씨는 337차례, B씨는 306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며, B씨는 실무자에서 출발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총책의 통제 하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아 배정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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