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찰 간부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검사의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고,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퇴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부당한 탄핵은 그만 둬야 한다"면서 "그래도 (민주당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해달라"고 소리높였다. 평소 조근조근 차분하게 얘기하는 이 총장도 흥분한 기색이 완연했다.
그는 또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포함해 탄핵이 발의되고 의결된 것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과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두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지휘 책임자여서, 보복 탄핵 논란이 불거졌다.
대검찰청도 이날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 제기 단계거나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검사의 직무는 자동 정지된다. 대검은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이번 탄핵 시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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