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법리 해석에 유감... 상고할 것"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공소사실중 '야간 전화 선거운동'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소폭 줄였다.
이 의원은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지난해 6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다만 1심은 이 의원이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 원을 불법으로 기부받고, 본인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원들에게 37만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이 의원이 야간에 당원들에게 불법적인 지지호소 전화를 한 사실도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야간 지지호소 전화 부분은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