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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소…"중기 폐업 막기 위한 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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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소…"중기 폐업 막기 위한 숙원"

입력
2023.11.09 1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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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업종변경 제한 완화 요구

김기문(왼쪽 세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국회를 찾아 김상훈(왼쪽 네 번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왼쪽 세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국회를 찾아 김상훈(왼쪽 네 번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들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개정안 통과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법 개정안은 크게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 원→300억 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협조요청서에서 "7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가 2만5,000명이 넘을 정도로 1세대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기업 성장을 위해 계획 있는 사전 승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과 일본 등 제조 강국은 업종 변경 제한 같은 불합리한 규제가 없다"며 "업종 변경 제한을 대분류까지 완화해 2세 경영자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한도 확대 및 사후 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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