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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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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 확정

입력
2023.11.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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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내부정보 이용 인정해 실형 선고
2·3심 "부패방지법상 비밀 정보 아냐"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로비 유리창에 LH 로고가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로비 유리창에 LH 로고가 붙어 있다. 뉴스1

업무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공범인 부동산 업자 2명의 무죄도 확정됐다.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해 7월쯤 알게 된 내부정보를 부동산 업자들과 공유한 뒤 37회에 걸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열람했던 보고서는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으로, 여기엔 LH가 성남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 시기에 맞춰 추진할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수진1 구역 등)의 위치 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와 부동산 업자들이 취한 이득이 총 192억 원 이상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 업자 2명에겐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은 전혀 달랐다. A씨가 취득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속한) 재생사업단은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후보지가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그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정보는) 이미 부동산 업계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LH 스스로 생성한 정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결국 "A씨가 업무 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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