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4박5일간 이어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이후 1년 7개월 만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등장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여론전으로 맞설 예정이고, 민주당은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은 뒤 토론을 종료시키기 위해 수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법은 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한다. 국민의힘이 법안 4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최소 4박 5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셈이다.
필리버스터의 첫 포문을 여는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반대 토론에 나선다. 지난 2월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에서 통과될 당시 위원장이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뒤를 이어 찬성 토론에 나서는 식으로 여야 의원들이 교대로 찬반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선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요구하고, 그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이에 민주당은 마지막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시작과 함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의 서명을 받아 종결 동의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이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168명)만으로 종결 동의 요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기 위해 정의당(6명), 진보당(1명), 기본소득당(1명), 야권 성향 무소속(6명)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만 종결동의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서 토론이 시작한 뒤 24시간 지난 시점에 종료에 찬성하는 179명 이상의 의원이 재석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당번조를 편성해 본회의장 대기령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노란봉투법 법안 표결을 마친다면, 곧바로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방송법 역시 여야 간 24시간 찬반 토론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179명 이상 찬성 시 필리버스터 종료→법안 표결→다음 법안 상정→필리버스터 시작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차례대로 이어지고, 오는 13일 오후 EBS법 표결을 끝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은 막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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