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최태원과 이혼소송 2라운드 노소영 측 "미술관 퇴거 못해"

알림

최태원과 이혼소송 2라운드 노소영 측 "미술관 퇴거 못해"

입력
2023.11.09 08:41
수정
2023.11.09 10:20
0 0

부동산 인도소송 첫 조정서 입장차
"미술관 가치 보호" VS "경영상 손실"
9일 이혼 소송 2심 첫 재판에 참석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노소영(62)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미술관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정 후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트센터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서 지난 2000년 12월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노 장관 측은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며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나비는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개인적 소송인 이혼 소송과 이번 건을 연관 짓고 있다"면서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들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도 크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법원은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첫 조정기일로부터 2주 뒤인 22일 오후 2차 조정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이날부터 항소심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김소희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