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높이에서 철제구조물 추락
경기 화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사망했다.
8일 소방당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수도권 GTX-A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48)씨가 숨졌다. 당시 고정되지 않은 철근작업대가 3m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A씨의 안면부를 강타했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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