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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사태' 라덕연 일당, 700억 대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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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사태' 라덕연 일당, 700억 대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3.11.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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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법인·차명계좌 동원 수익 은닉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전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전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일당이 위장법인 등을 통해 7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8일 "라덕연 전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변모(40) H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2)씨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던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18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라씨 일당은 컨설팅이나 골프 회원권 판매 명목의 위장법인을 내세워 현금 및 차명계좌 거래 방식 등으로 사업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가조작 범행의 '몸통' 격인 라 전 대표에게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도 30억 원 상당의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3년 이상의 시세조종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세 사람은 올해 5월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라 전 대표 등이 '통정거래(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방식으로 삼천리, 다우데이터 등 8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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