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제한 등 조건부 보석 결정
전립선암 수술 후 치료 필요해 석방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중 한 명인 민간 개발업자가 구속기간 만료를 두 달가량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보석 청구를 8일 인용했다. 법원은 정 회장이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2억 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 회장 측은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6월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는 다음달 26일이었다. 법원은 정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주거지를 자택과 최초 입원 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참고인·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과의 통화나 문자 등 연락을 금지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등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횡령한 돈을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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