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서 정상적 사업 영위할 수 없어"
6개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촉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상정을 앞두고 재계가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노조나 간접고용노동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더 이상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근로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판단했지만 개정안에선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돼 직접 근로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도 교섭 요구 등 노동조합법상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이들 단체는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며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개정안은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단체들은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산업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를 비롯한 야당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10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이윤은 독점하고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는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하청인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해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경제계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노조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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