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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상승세...지난달에만 6조30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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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상승세...지난달에만 6조3000억 증가

입력
2023.11.08 19:00
수정
2023.11.08 19: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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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크게 늘어, 2년 1개월 만에 최대폭
가계대출 잔액 1087조 원으로...역대 최대치
정부, DSR 적용범위 확대 등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도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에 대출 금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에 대출 금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도 지난달 가계대출이 2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는 1,087조 원 수준까지 불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ㆍ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6조3,000억 원 증가하면서 4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폭은 2021년 9월(7조8,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이 중 은행 가계대출만 6조8,000억 원이 불어났다. 이에 따라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달 주담대는 5조2,000억 원 증가해 전월 증가분(5조7,0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으나, 기타대출이 1조1,000억 원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에는 추석 상여금 등으로 기존 부채를 갚으면서 신용대출이 줄었는데 지난달에는 연휴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다시 빚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기저효과로 인해 10월 기타대출이 두드러졌다는 얘기다.

기타대출 증가가 주담대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지금은 주택거래 폭증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관측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대출한도 문제는 DSR 영향 때문인데, 주담대가 DSR 한도 이상이면 신용대출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한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스스로 장기ㆍ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실적이 높은 금융사는 예금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대표적이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점검해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은 금융당국과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추가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등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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