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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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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입력
2023.11.08 13:45
수정
2023.11.08 18:43
0 0

펀드에서 나온 성과급 44% 약정
재직 요건 변경 과정 두고 분쟁
법원 "주총 결의 없어 계약 무효"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벤처캐피털) 재직 당시 낸 투자 성과를 보상해달라며 카카오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임 전 대표가 정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가 맺은) 성과보수 변경계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케이큐브 1호 펀드)를 조성·운용했다. 이후 그는 '펀드 청산 시 카카오벤처스에게 돌아오는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2015년 1월 성과급 지급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임 전 대표가 같은 해 12월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기면서, 성과급 계약 조건중 '카카오벤처스 4년 재직 요건'은 변경됐다. 약정금 비율을 성과급의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에 상관 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호 펀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등에 대한 투자로 대성공을 거뒀다. 50억 원을 출자한 카카오벤처스 역시 3,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고, 2021년 직원들에게 617억 원어치 성과급을 배분했다. 그러나 임 전 대표의 경우 약정 체결 당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

카카오가 성과급을 주지 않자 임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벤처스 측은 변경된 약정이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임 전 대표 측은 "당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인주주로서 변경계약을 승인했고,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소송을 거치며 최종 소가는 590억 원대 규모로 줄었다.

법원은 카카오벤처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임 전 대표의 주장과 같이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그런 결의가 없어 임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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