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5개 분야 혁파 과제 선정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고 답변했다. 답답해진 A씨가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기존 소유자가 철거신고를 하고 A씨가 축조신고를 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A씨 사례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림자 규제' 개선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8일 "올해 총 40여 회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총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그림자 규제 혁파'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돼 국민과 기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축 분야에선 A씨와 같은 사례를 고려해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건축법상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건축물을 비롯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 공사 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손본다.
안전 분야에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안전거리가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는 것과 관련,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단 실무자 교육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을 공사할 때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기존의 벽을 방호벽체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열과 압력 없이 부식성 물질만 발생할 경우 산업환기설비 시공 시 덕트의 재질로 스테인리스강(SUS) 외에 폴리프로필렌(PP)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침을 명확히 하고, 식품판매사이트 댓글에서 소비자가 단순히 사용 후기를 올리는 것까지 영업자가 관리 부담을 지지 않도록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항 보고의무 등이 폐지된 것에 맞춰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는 방안도 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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