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협상 했으나, 협약 체결 미뤄져
용인시 "연내 체결 안하면 사업연장 불가"
경기 용인시가 물류터미널 사업자에게 공공기여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물류터미널은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일대 9만9,910㎡ 부지에 사업비 178억2,9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43만5,693㎡의 용인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15년 공개입찰을 통해 해당 사업자로 선정됐다. 용인시는 2017년 9월 1년 이내 실시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을 승인해줬다. 용인물류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정취 과정에서 시의회에 주민 복지향상방안 등 공공기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용인물류는 이후 사업 구역을 확대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 변경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용인시와의 실시협약 체결이 미뤄지고 있다. 공공기여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용인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사업자 측은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11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수용 결정 등 다양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으나, 용인물류 측은 실시협약서 작성에 필요한 보완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협상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용인물류 측이 주민들에게 “용인시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라며 4만평을 희사(땅을 내놓음)하려고 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용인시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시에 공공기여 의견을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용인물류를 상대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는 “변경승인 시기인 올해 말까지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용인물류 측은 사업지연에 따른 절차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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