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년형에 법정구속
보석 여부 판단은 아직 안 내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상고심을 16일 오전 11시 15분 열고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2013년 4~10월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가량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위조사문서 행사), 땅을 사들이며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2021년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별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그러나 올해 7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하급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억울하다, 내가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이 최씨의 상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면, 최씨는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볼 경우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부지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15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보석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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