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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기차에 남은 전력 다른 전기차에 파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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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기차에 남은 전력 다른 전기차에 파는 길 열린다

입력
2023.11.07 08: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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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 과제 승인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 전기차에 충전해 둔 전력을 개별 가구나 빌딩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기차가 일종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전기차에 충전한 전력을 다른 전기차에도 팔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열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47건의 규제 특례를 심의·승인했다.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 서비스 분야의 47개 신산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선보여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이동식 ESS처럼 이용하는 기술‧서비스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대차·기아는 양방향 충전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충전기·플랫폼을 통해 전력계통(V2G‧Vehicle to Grid), 가정(V2H‧Vehicle to Home), 건물(V2B‧Vehicle to Building)에 공급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한다. 전기차가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건 국내 처음이다. 값이 싼 새벽 시간에 충전해 둔 전기차 전력을 전기료가 비싼 시간에 실증 사업 대상의 집과 건물에 팔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가 싼 값에 충전, 비싼 값에 전력을 팔 수 있는(방전) 시간을 알려주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방전된 다른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도 시작한다. 티비유·기아는 서울, 경기, 포항, 제주도 내에서 최대 20대의 V2V(Vehicle to Vehicle) 충전 기술이 구현된 전기차를 통해 1회 충전과 정기 구독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소가 아니라도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은 전력거래중개사업자 등록한 뒤 전력 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가축 분뇨를 350도 이상에서 열분해해 만든 친환경비료 바이오차(bio-char)를 생산·판매하는 사업도 승인했다. 바이오차는 기존 비료보다 효율이 두 배 높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경동개발, 바이오씨앤씨는 강원, 전남, 전북 등 지역에 가축 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소 드론과 캠핑카 공유 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모델도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 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 과제의 사후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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