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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과속, 전·후면 '양방향 단속 카메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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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과속, 전·후면 '양방향 단속 카메라'로 잡는다

입력
2023.11.07 14:26
수정
2023.11.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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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경기 4개소에서 시범운영
이륜차 단속 효과... 과속 저감 기대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사진 위)와 이달 13일부터 시범운영되는 전후면 양방향 단속 카메라. 경찰청 제공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사진 위)와 이달 13일부터 시범운영되는 전후면 양방향 단속 카메라. 경찰청 제공

경찰이 '양방향 동시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교통단속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토바이의 과속 질주를 막기로 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13일부터 전후면 양방향 동시 단속카메라를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고양시 등 4개소에서 시범운영한다. 경찰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도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조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 카메라는 경찰이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정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단속 장비를 지나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그동안 이륜차(오토바이)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적발이 어려웠는데, 양방향 단속으로 이런 맹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후면 단속 장비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경찰이 올해 4월부터 서울 중랑구 등 3개소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운영해보니,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방향 단속장비는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하나만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한 이점도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농촌지역 단일로 등에서 어린이, 노인 등 보행 약자의 교통안전 효과가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방향 단속 장비는 1대로 2대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며 "시범운영 후 전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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