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일한 50대 남성 승무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인정
연간 6mSv 이하 방사선 노출
위암 판정 후 한 달 만에 사망
25년 동안 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50대가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산재는 백혈병 등 혈액암에 국한됐었다.
6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故) 송모(53)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1995~2021년 승무원으로 일한 송씨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약 1,022시간으로 그중 절반(49%)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미주·유럽 노선은 단기 노선보다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씨는 2021년 4월 위암 4기를 진단받고 다음 달 사망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신청인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측정법(CARI-6M)에 따른 누적 방사선량이 과소 측정됐을 수 있으며, 연간 6mSv 이하의 저량 방사선 노출도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또 고인이 장거리 비행으로 불규칙한 식생활을 한 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고 음주·흡연력이 없었던 점, 위암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발병한 점도 고려했다.
우주방사선은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처럼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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