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취득 정보를 사적이용한 혐의
특정 주식 종목의 거래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계열사의 주식이 거래 정지되기 전 이같은 정보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도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5월 11일자로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주식의 매매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400억 원 규모의 이화전기 BW에 투자했던 메리츠증권은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거래정지 하루 전에 매도했는데, 이때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상장사 전환사채(CB)와 관련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1일 기획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 본부 일부 직원들이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투자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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