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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헬기 추락 원인 4년 만에 결론...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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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헬기 추락 원인 4년 만에 결론...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착각"

입력
2023.11.06 11:25
수정
2023.11.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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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조종사에게 '비행 착각' 현상 일어나
하강하는 헬기가 상승한다고 착각

지난달 2019년 11월 3일, 전달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 동체가 해군 청해진함 갑판 위로 인양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청 제공

지난달 2019년 11월 3일, 전달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 동체가 해군 청해진함 갑판 위로 인양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청 제공

2019년 독도 해상에서 소방청 헬기가 추락한 원인은 ‘헬기 하강 상황을 조종사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사고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수행한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 사고’ 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함께 항공기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한편, 기체와 엔진을 분해 검사해 작성한 사조위의 최종 보고서는 이달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리가 완료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조종사에게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이 발생해서 일어났다. 비행 착각은 조종사가 시각이나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 착각으로 항공기의 속도와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사고 당시 헬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었고, 조종사가 항공기의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추락했다는 것이 사조위 결론이다.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헬기 기장은 독도에서 이륙하면서 ‘복행 모드(Go/Around)’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았고, 이후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강하하는 기체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이 상황에서 기장은 조종간을 지속적으로 밀어 자동비행장치 기능을 무력화했고 결과적으로 헬기는 속도와 강하율(기수가 전방으로 기울어지는 정도)이 증가해 추락했다. 복행 모드는 헬기가 지상에서 자동으로 출발하거나 이륙해 고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 밖에 △중앙119구조본부의 비행 전 임무 브리핑과 독도 헬기장의 임무 분담 등 ‘이륙 전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 헬기가 착륙하기 위해 독도 헬기장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빛이 기장에게 시각적 착각을 일으킨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기타 요인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승무원 대상 비행 착각 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 비행 훈련과 자동비행장치 훈련 실시 등 9건의 권고를 최종 조사보고서에 넣어 발행할 계획이다.

당시 사고는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경북 울릉군 독도 헬기장 남쪽 486m 해상에서 발생했다. 환자 이송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이륙한 헬기는 이륙한 지 14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고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구급대원, 구조대원, 환자와 보호자 등 모두 7명이 사망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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