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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 침수 주차장서 대피 돕다 숨진 서보민씨 등 20대 3명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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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 침수 주차장서 대피 돕다 숨진 서보민씨 등 20대 3명 의사자 인정

입력
2023.11.06 11:30
수정
2023.11.06 14: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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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서 동료 구하다 숨진 한지은·이헌호씨도

보건복지부가 6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의사자로 인정한 고 서보민씨.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6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의사자로 인정한 고 서보민씨. 보건복지부 제공

태풍으로 침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들 대피를 돕다가 사망한 서보민(사고 당시 21세)씨, 교통사고와 익수사고 현장에서 각각 동료를 구하려다가 숨진 고 한지은(당시 24세)씨와 이헌호(당시 29세)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조하려다가 사망(의사자) 또는 부상(의상자)한 사람이다.

서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6시 30분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물에 잠긴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들 대피를 돕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서씨는 당시 차량을 이동 주차하려 사고 현장에 갔다가 구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6일 의사자로 인정한 고 이헌호씨.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6일 의사자로 인정한 고 이헌호씨. 보건복지부 제공

한씨는 2020년 2월 17일 낮 12시 20분쯤 전북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자,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돕다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1시 15분쯤 경기 화성시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던 중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자신도 물에 빠져 숨졌다.

정부가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은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받는다. 복지부는 세 사람의 유족에게 보상금(2억2,882만 원) 지급 등 법률에 정해진 예우를 할 예정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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