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으로 수익 낼 수 있다 속여
연인과 팬을 속여 5억7,000여만 원을 받아낸 뒤 도박에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명을 속여 약 5억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엔 김씨의 연인과 현역 시절 팬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프로농구 선수, e스포츠 선수 등과 친분이 있다면서 승부조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 빌린 돈 대부분은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탕진했다.
축구 선수 은퇴 후 일용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자신이 서울과 일산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부자 행세를 했다. 본인을 프로축구 구단의 스카우터라고 소개하거나 대규모 축구 교습소를 운영한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지만 변제 금액은 9,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도 "김씨가 돈 일부를 불치병을 앓는 자식의 치료비료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