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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격분해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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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격분해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1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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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휘두르다 경제적 지원 요청한 사위
말다툼 끝에 살해... "우발적 범행 동기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정폭력을 일삼던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장인에 대한 중형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서 30대 사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을 일삼아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A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자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시 입국한 상태였다. B씨는 "예전에 돈을 드린 적도 있으니 지원을 좀 해달라"며 A씨에게 수차례 부탁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재차 돈을 요구하는 사위에게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수확기를 사줘야 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B씨는 "아들이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왜 수확기를 사주냐"며 A씨를 화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욕을 하며 B씨와 다투다가 살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포항까지 도주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협조해 체포됐다.

법정에서 A씨는"사위가 흉기를 먼저 집어들어서 이를 빼앗으려 한 기억밖에 없다"며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두 사람이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우발적인 범행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며 "설령 사위의 흉기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B씨에게 생긴 상처는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과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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