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총책,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등 3개국에서 필로폰을 국내에 대량으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A(52)씨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던 A씨는 올해 3월 24일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이 헬스보충제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20㎏을 국내 유통책 B씨가 받도록 했다. 그는 이 필로폰의 일부를 서울, 대구·창원·오산 등의 지역 상선, 외국인 중국 총책 C(42)씨, 나이지리아 총책 D(35)씨의 각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 나이지리아 마약상이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한다는 정보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로부터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폴, 국정원, 캄보디아 경찰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7월 26일 프놈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캄보디아 당국과 논의 끝에 1일 A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임시 보관한 것 뿐, 주도적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가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 중에도 해외메신저를 통해 중국 총책과 "빨리 나올테니 잡히지 말고 있어라" "출소하면 연락하겠다"는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연루된 사건 관련 피의자 76명을 검거해 이중 15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6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623억 원 상당의 필로폰 18.7㎏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색 수배한 외국인 해외 마약상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국정원 등과 공조해 신속하게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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