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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의료사고 때 국가가 보상?...소청과 회장 "누굴 원숭이로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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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의료사고 때 국가가 보상?...소청과 회장 "누굴 원숭이로 아느냐"

입력
2023.11.03 15:18
수정
2023.1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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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SNS에 "복지부의 조삼모사"
"보상 금액 부족, 무과실 입증도 어려워"
"소청과 살리려면 형사 면책 특례 절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말살 대책"이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말살 대책"이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한다고 밝히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누굴 원숭이로 아느냐"며 거세게 반대했다.

임현택 회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복지부의 조삼모사의 연속일 뿐"이라며 "의사들을 아주 대놓고 원숭이로 취급하고 있다"고 국가 보상금 제도 확대 대책을 비판했다.

2013년 4월 도입된 국가 보상금 제도는 소청과의 경우 분만 중 사고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됐다. 이에 전공의들이 부담을 느껴 기피 현상이 심해졌고 문을 닫는 소청과가 점점 늘었다. 7월 2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소아 중대 사고까지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보상 범위 확대에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했던 복지부는 최근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도입 10년 만에 보상 범위가 늘어난다.

그러나 임 회장은 무과실을 증명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가 보상 범위 확대 대책은 생색내기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의사가 증명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며 "의사들은 보상을 받으려다 나가떨어진다"고 말했다.

국가 보상금 제도로는 의료사고 배상금 수준을 감당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최근 법원에선 6억~13억 원 등 의사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선고하고 있다"며 "그에 비하면 보상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했다. 현행 국가 보상금 제도는 환자 측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그간 국가가 70%를 부담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내달 14일부턴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임 회장은 형사 면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교통사고만 해도 10대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 면책이 된다"며 "생명이 위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를 의사에 대한 형사 면책이 없다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소청과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도 마찬가지로 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암 수술, 척추 수술, 화상 재건 성형 수술 등을 예로 들며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의료 행위는 필수 의료 행위라 사실 필수과가 아닌 과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청과를 살릴 대책으로 형사 면책 특례를 강조해 왔다. 그는 "(소청과) 지원율을 높이려면 반드시 면책 특례가 필요하다"며 "소송 걸릴 위험 없이 우리도 외국처럼 하루에 20명만 환자를 보고 보호자와 충분한 신뢰 관계하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발의했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필수의료 혁신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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