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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만 일주일...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 3법 저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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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만 일주일...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 3법 저지 총력전

입력
2023.11.03 13:30
수정
2023.11.03 1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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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80시간 필리버스터로 저지 총력전
초재선 의원 총동원... 1인당 3시간 이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초·재선 의원 전원을 동원해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저지에 나선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에 각각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관 법안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60명을 발언자로 지정했다. 최소 18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일주일이 훌쩍 넘는 기간이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의원을 세워 전의를 불태웠다. 4선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재선 이철규·윤한홍 의원 등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도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에 필리버스터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국회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보장법', 방송 3법을 '공영방송 장악법' 등으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장시간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충족 기준인 179명을 넘길 수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소속 의원 대상으로 필리버스터 참여 접수를 받으며 '맞불'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과 2022년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수완박'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김민순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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