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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왕판 돌려차기' 남성에 징역 2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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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왕판 돌려차기' 남성에 징역 21년 6월 구형

입력
2023.11.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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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혐의… "범행 매우 포악"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때린 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범행 이틀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때린 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범행 이틀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때린 후 성폭행 하려한 이른바 ‘의왕판 돌려차기’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틀 전인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의왕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여성 B씨의 목을 눌러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 수 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에겐 또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파손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공연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에게 발길질(공무집행방해)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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