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의 한 음대 입시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숙명여대 음대 실기시험 심사위원을 맡았던 성악가 A씨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해당 대학 입학처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음대 지망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부교원 신분으로 숙명여대 실기시험 심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현직 대학 교수의 과외 교습은 불법이다. 숙명여대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지원자의 수험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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