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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자 가족 납북피해자로 인정했다... 정부 위로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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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자 가족 납북피해자로 인정했다... 정부 위로금 첫 지급

입력
2023.11.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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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당 1500만~2000만 원 수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9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국군포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면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9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국군포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면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북한 장기 억류자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2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 장기 억류자 6명을 '납북자'로 인정해 그들의 가족에게 1,500만~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지급이 결정된 현 시점 기준 월 최저임금의 36배 범위에서 납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지금까지 장기 억류자는 납북자와 구분됐다. 근거법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은 납북자를 "정전 협정 체결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납북피해자는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또는 귀환하지 못한 납북자와 그 가족"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억류자는 스스로 밀입북한 경우다. 김정욱 선교사는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 등을 운영하던 중 밀입북해 2013년 10월 북한에 체포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억류자는 송환이, 납북자는 생사 확인이 최우선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억류가 장기화하면서 이들 역시 생사확인조차 안 되고 있어 실질적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얘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기 억류자 6명을 납북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들어간 점'보다는 '본인 의사에 반해 억류돼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납북자·국군포로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통일부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 채택 이후 9월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장기 억류자에 대한 지원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이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미흡했다"며 "부족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분들의 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결정으로 억류자 표현을 납북자로 통일하는 방안, 516명이던 납북자 수가 522명으로 늘릴지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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