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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웹소설로 4500만원 수익... '투잡' 공공기관 직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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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웹소설로 4500만원 수익... '투잡' 공공기관 직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23.11.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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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기관장 허가를 받지 않고 웹 소설을 써 인세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직원이 승진을 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인터넷진흥원 등 정보통신기술분야 3개 공공기관의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기관장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해온 직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진흥원 직원 A씨는 2020년부터 1년여간 웹 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로 4,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영리 목적 활동을 하기 위해선 기관장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A씨 외에 11명의 인터넷진흥원 직원이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하고 총 1억1,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97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인터넷진흥원에 주의를 주는 한편,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와 횟수를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도 지적받았다. 해당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 보유 기업에 기술검증 비용을 최대 4억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12곳 선정했는데, 감사원은 평가점수에 '가점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2개 업체가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대상 3개 기관은 징계처분 대상인 음주운전 직원 관리에도 소홀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승진이나 포상 과정에서 음주운전자를 걸러내지 못했다. 실제 인터넷진흥원 직원 5명,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 2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직원 1명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각 1명씩의 음주 운전자가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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