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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의뢰인 회장 딸 성추행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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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의뢰인 회장 딸 성추행한 변호사

입력
2023.11.02 14:51
수정
2023.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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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선고... "처벌 전력 없어"
"도움 필요한 의뢰인 딸 상대 지속 범행"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감 중인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8)씨에게 2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대학생에 불과했던 의뢰인의 딸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A씨를 2019년 6~7월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아버지가 구속수감된 후 A씨는 유학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 자금을 관리하는 김씨에게 매달 돈을 받아 생활했다. 여기에 아버지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논의를 위해 김씨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A씨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2차 조사부터는 '한번 안아주려 했는데 피해자가 뒤로 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면서 김씨의 진술 번복도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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