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前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백현동 개발사업자 정바울에 접근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 받던 민간업자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업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일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상대로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10여억 원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자 인연이 있던 이 전 회장이 '법조 브로커'를 자처하며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선 경찰이나 검사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선 판사를 잘 안다고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일 이 전 회장을 체포한 뒤 실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청탁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 전 회장의 체포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삿돈 480억 원을 빼돌리거나 개인적 용도로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6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과정에서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며 '성남시 로비스트'로 통하는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77억 원 등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중앙당 서울시 후원회장을 자처하며 활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가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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