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구 대상 1,400만원 지급
제주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지원된다. 대상가구는 연 280만 원씩 5년간 총 1,400만 원의 주거 임차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신청은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행복출산 통합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올들어 9월 말까지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1,368가구에 38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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