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시행, 관내 운행 농어촌버스 대상
군민, 관광객 누구나 무료 승차 혜택
경북 봉화군은 내년 1월1일부터 관내를 운행하는모든 농어촌 버스의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 운행한다.
군민은 물론 봉화를 찾는 관광객도 무료 승차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령, 소득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을 경유하는 영주~봉화(영주여객), 영양~재산(영양동행버스), 태백~석포(영암고속), 안동~재산 현동 및 안동~북곡(경안여객)노선은 제외된다.
전국에서 버스 무료 운행 제도를 시행하는 경북 청송군, 전남 완도군에 이어 봉화군이 세번째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버스 무료 운행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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