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교통 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전용 차량과 운전원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전용 차량 법정대수를 100% 채우고, 차량 1대당 운전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행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은 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 차량을 장애 정도가 심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150명당 1대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용 차량을 128대 운행해야 하지만, 현재 광주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126대다.
광주시는 8월 10대를 새로 도입했으며 연말까지 1대, 내년 1대를 추가해 기준을 충족키로 했다. 전용 차량 운전원도 늘릴 방침이다. 광주시는 6월 122명이던 운전원을 18명 늘려 전용 차량 1대당 운전원을 1.2명으로 유지했지만, 차량을 늘리면서 다시 1대당 1.1명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광주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 운전원 14명을 늘려 대당 1.2명 수준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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