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의힘, 이준석·홍준표·김재원·김철근 징계 취소...혁신위 '대사면' 수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홍준표·김재원·김철근 징계 취소...혁신위 '대사면' 수용

입력
2023.11.02 08:57
수정
2023.11.02 10:55
0 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통합 명분으로 건의한 '대사면' 안건을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며 "징계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는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의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등 관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다.

김민순 기자
나광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