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해 피격 조사불응' 고발당한 文 전 대통령... 검찰 "혐의없음"
알림

'서해 피격 조사불응' 고발당한 文 전 대통령... 검찰 "혐의없음"

입력
2023.11.01 18:05
수정
2023.11.01 18:08
0 0

공무원 유족, '감사원법 위반' 고발
검찰 "이메일 반송, 처벌 대상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에서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윤정)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하자 이메일로 재차 서면조사를 요구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송했다.

검찰은 “감사원 규칙상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 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요청해야 하는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이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남경찰청도 감사원법상 자료제출과 출석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조사 대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울산=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