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의, 최윤종 주장에 배치되는 증언
"물 달라더라"... 법정 태도 여전히 불량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고인 최윤종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지만, 살인 고의성을 줄곧 부인하는 최윤종의 주장에 배치되는 증언이 법정에서 잇따르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부검의는 "(피고인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생긴 질식으로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 부분에서 다량의 출혈이 관찰됐다고 한다. 최씨가 팔로 목을 감싸 조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는 검찰 판단과 일맥상통하는 소견이다.
부검의는 "옷으로 코와 입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최씨 측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코와 입을 막으면 치아에 입술이 늘린 흔적 보여야 하는데 없었다"며 "(최씨 측 주장이 맞는다면) 목 상처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흔들려 후두부에 출혈이 생긴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부검의는 "누군가 상당히 폭력적으로 목을 조르는 경우에나 그렇게 된다"며 거듭 부인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법정에 나와 최씨의 죄의식 없는 태도를 증언했다. 이 경찰관은 "(당시) 최윤종이 '너무 빨리 잡혔다'는 말을 했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와중에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도 불량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부검의의 증언에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의자를 흔들거리면서 "없는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9월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재판 내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엉덩이를 쭉 뺀 상태로 방청석을 둘러봤고, 종종 피식거리며 웃기도 했다. 양형 기준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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