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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효력정지에 MBC본부 "방통위, 법 위에 군림해 방송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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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효력정지에 MBC본부 "방통위, 법 위에 군림해 방송장악"

입력
2023.11.01 15:27
수정
2023.11.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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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등 현업단체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촉구도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연합뉴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연합뉴스

지난 9월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자 언론노조 등은 방통위의 이사 해임 절차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9월 법원의 결정으로 복귀한 권태선(오른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지난 9월 법원의 결정으로 복귀한 권태선(오른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이 얼마나 억지였고, 부당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된 이후 일주일 만에 해임을 강행한 것으로 방통위가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해 방송 장악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추천인 김 이사에 대한 해임 결정은 방문진에 야권 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여당 추천 이상인 위원 2명이 의결했다.

한편,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방통위원장 탄핵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 3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동관 탄핵'으로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이사의 복귀로 방문진 여야 구도는 3대 6으로 야권 우세를 유지하게 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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