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목적은 '배상' 아닌 피해자 보호
"분쟁 조정 절차 통해 전학 등의 조치 요구할 것"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일 피해학생 법률대리인 황태륜(법무법인 서린)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학생 측은 지난달 말 학교가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가해학생 측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황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관할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으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먼저 민사 소송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학생 측은 이번 소송 목적이 ‘배상’이 아닌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관할교육청 학폭위는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부모는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 강제전학 기준(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이 나왔다.
0~4점을 줄 수 있는 지속성 점수에서 1점을 받은 게 계속 논란이다. 학폭위에 접수된 폭행은 7월 10일과 7월 17일 벌어졌다. 둘 다 방과후수업 직후였다. 1주일 간격으로 보이지만 방과후수업이 1주일에 한 번 열린다는 걸 감안하면 2회 연속, 즉 만날 때마다 때린 셈이다. 가ㆍ피해자가 앞으로도 몇 년을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학급 교체는 아무 실효성 없는 징계란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학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 측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처분이 끝나) 현재로선 강제 전학까지 조치하기는 어렵다”며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전치 9주의 심각한 폭행 피해를 당한 아이를 가해 학생이 있는 학교에 다시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 정도 맞아서는 전학 조치가 안 되는 거냐. 더 맞아야 한다는 얘기냐”고 분개했다. 피해학생 부모도 “관할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모두 피해학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앞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3학년인 김 전 비서관 딸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현재 김 전 비서관 딸은 학교에는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김 전 비서관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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