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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업 중 교실 들어가 교사 목 조른 학부모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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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업 중 교실 들어가 교사 목 조른 학부모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11.01 13:55
수정
2023.11.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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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인천교사노조 "엄벌 탄원 예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 소속 교사 등이 7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 소속 교사 등이 7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법원과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과 함께 “교사를 못하게 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세게 끌어 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복도까지 끌려나왔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욕설 등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아들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인 지난해 1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B씨도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 A씨는 교사 B씨를 쌍방 폭행과 무고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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