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 소득의 0.9182%, 가구당 182원↑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차원 '승급제' 도입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이어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도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료율(0.9082%)보다 0.01%포인트 높아져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1만6,678원)에 비해 182원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8년 14.9%에서 2019년 19.4%로 급격히 뛰었고, 2020년에는 24.4%나 됐다. 2021년에도 15.6%로 10%대 인상률이었지만 2022년 8.5%, 올해 5.9%로 인상폭이 축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로 지출이 늘어나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함께 요양시설이 받는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린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3.04%), 방문 요양(2.72%), 방문 목욕(3.06%) 등보다 단기 보호(11.46%)와 공동생활가정(3.24%)이 높다.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다.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 이용 시 하루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1,750원에서 8만4,240원으로 2,490원 늘어난다. 한 달(30일) 동안 이용하면 시설에 지급해야 할 급여 비용이 총 252만7,200원이다. 이 중 수급자 부담은 50만5,440원(본인부담률 20% 기준)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 활동이나 간병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0년 85만8,000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07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금을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 늘려 편성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율, 수가 인상과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0월 '승급제'를 도입한다.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에 40시간짜리 승급교육을 이수해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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