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마약 무서움 알게 됐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우원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악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전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전씨 변호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서 모두 자백했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전씨도 최후 진술에서 "매일 제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전씨를 지지하는 시민 십수 명이 법정을 찾았고, 일부는 좌석이 부족해 공판을 보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전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1만 개 이상 재판부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2월 22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엑스터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두환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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