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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노인회장, 금품수수 등 이유로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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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노인회장, 금품수수 등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입력
2023.10.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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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 상벌위서 결정
취업센터장 재임용과정서 금품수수 물의
직장갑질, 공문서위조 의혹 등도 논란

경북 구미시 원평동 (사)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있는 구미 어르신의 전당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 원평동 (사)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있는 구미 어르신의 전당 전경. 구미시 제공

(사)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는 금품수수와 갑질 의혹 등으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의 임원과 회원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로 A씨는 구미시지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31일 경북도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A씨는 금품 수수, 직장 갑질, 공문서위조 등의 사유로 임원과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과 진술인 등이 참석했다.

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에 속하는 중징계로 징계 당사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된다. A씨는 회원 자격도 동시에 잃어 내년 3월 예정된 구미시노인회장 선거에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는 올해 1월 노인취업지원센터장 임용 과정에서 전 센터장인 B씨로부터 5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았고, 19일이 지나서야 B씨에게 계좌이체로 500만원을 다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 후 A씨와 B씨 모두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B씨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처벌받겠다며 더는 구미지회 회원들과 직원들이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또한 취업센터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퇴근 후 수차례 A씨의 집 근처 식당으로 불려가 여러번 음식을 제공했으며 A씨가 직원 1명을 1년 이상 개인 운전기사처럼 출퇴근과 개인용무로 운전하게 하는 등 자신과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며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미지청은 지난 5월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A씨에 의해 노인 일자리센터가 지난 2월부터 마비돼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구미시지회 당연직 이사 중 1명이 구미지회장을 맡는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측은 경북도 연합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중앙회에 재심청구를 할 예정이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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